청소년참여기구 운영

상장청소년문화의집 참여위원회

상장청소년문화의집 참여위원회 관련근거

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확대), 청소년기본법 제2조, 청소년활동지원법 제4조,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3조

사업개요

  • 사업기간: 3월 ~ 12월(연중)
  • 사업장소: 상장청소년문화의집 및 프로그램 별 활동장소
  • 대상 및 인원: 관내 청소년 15명 내외
  • 모집방법: 공개모집 및 학교장 추천
  • 모집기간: 전년도 12월 ~ 당해연도 2월까지
  • 활동내용: 정기회의, 임시회의. 워크숍 및 교류활동, 정책 및 사업 의견 제시등

혜택사항

  • 우수 활동 청소년에 대한 태백시장,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명의 표창장 수여
  • 활동증명서 및 봉사활동증명서 발급
  • 태백시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 제공

상장청소년 운영위원회

상장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

상장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관련근거

청소년기본법 제2조, 청소년활동지원법 제4조,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3조

사업개요

  • 사업기간: 3월 ~ 12월(연중)
  • 사업장소: 상장청소년문화의집 및 프로그램 별 활동장소
  • 대상 및 인원: 관내 청소년 15명 내외
  • 모집방법: 공개모집 및 학교장 추천
  • 모집기간: 전년도 12월 ~ 당해연도 2월까지
  • 활동내용: 정기회의, 임시회의. 워크숍 및 교류활동, 정책 및 사업 의견 제시등

혜택사항

  • 활동시간에 준하는 자원봉사 시간 부여
  • 우수활동위원 포상 및 시상
  • 수련시설 활동프로그램 우선 참여 권한